[형사] 기소유예 / 금실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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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벼룩시장에서 '서류배달 알바'라는 광고글을 보고 알바를 시작하여 서류배달 업무를 하던 중 배달 수당을 입금해 준다는 업주의 말에 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자, "회사 물품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계좌가 잘못 되어 입금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주면 출금해서 전달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 승낙하여 최모씨가 입금한 1천만 원을 찾아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최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유형 중 '알바형'으로 서류배달을 하며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계좌정지, 형사책임, 민사위험, 피해액 부담까지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