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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입건되었으나, 실질은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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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K금융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물품구매내역을 위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하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이모씨가 보내주는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작업대출형(상품권구매형)'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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