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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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나캐피탈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은행직원들이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정모씨가 보내주는 5천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작업대출형(가상화폐구매형)'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계좌번호만을 알려주었지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거나 공이인증서를 전달한 사정이 없었다. 사기방조로 입건이 되었어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전금법으로 입건이 되었음'을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