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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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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회페 대리구매 의뢰자인 박모씨가 입금한 1200만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알바형(가상화폐 구매대행형)'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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