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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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농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정모씨가 보내주는 84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작업대출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현금전달형으로도 불리는 형태입니다.
[처 분]
본 사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을 도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