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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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JT금융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 회사에 고약연봉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인 '작업대출형(체크카드전달형)'에 의뢰인이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