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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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한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회페 대리구매 의뢰자인 허모씨, 박모씨가 각각 입금한 900만 원, 750만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허모씨, 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알바형(가상화폐구매대행형)
이미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상태,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데 그걸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알바 문자메세지, 카톡, 광고 게시글, 거래내역, 2017도14401 적극 주장, 은행 직원임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자신 명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의뢰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