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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코인구매대행알바)>

2022.9.5.

본문

한 줄 포인트

"코인구매대행 알바 무혐의."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코인구매대행 알바 의뢰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알고보니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시이 피해자가 입금한 것이었고, 자신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자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얼굴도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일을 한 점, 

*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점,

* '코인구매대행알바'를 인터넷에 검색 시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검색되는 점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전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자신이 불법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불법적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 코인구매대행알바를 검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 미필적고의가 없었다는 는 부분에 대해 경찰 초동 조사에서부터 같이 참여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논현경찰서 / 2022. 9. 5.  

요약

​*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한 처벌 기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한민지
  •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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