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코인구매대행알바)>2022.9.5.
본문
"코인구매대행 알바 무혐의."
* 의뢰인은 코인구매대행 알바 의뢰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알고보니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시이 피해자가 입금한 것이었고, 자신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자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얼굴도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일을 한 점,
*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점,
* '코인구매대행알바'를 인터넷에 검색 시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검색되는 점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전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자신이 불법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불법적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 코인구매대행알바를 검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 미필적고의가 없었다는 는 부분에 대해 경찰 초동 조사에서부터 같이 참여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논현경찰서 / 2022. 9. 5.
*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한 처벌 기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