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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2022. 5. 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내용 자체가 작업대출로 불법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게 보통이지만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특별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혐의없음) / 서울특별시경찰청 / 2022. 5. 23. 

요약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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