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2022. 5. 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내용 자체가 작업대출로 불법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게 보통이지만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특별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혐의없음) / 서울특별시경찰청 / 2022. 5. 23.
요약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