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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6월→집행유예)
항소심 인용(원심판결 파기, 징역 6월 → 집행유예)
원고(상대방)청구기각
집행유예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기소유예
항소심 인용 (원심판결 파기→2년 감형)
집행유예(검사 3년 구형,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전부승소(1억 원)
고소성공(상대방 3년 실형 선고)
항소인용(1년 8월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검사구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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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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