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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기소(기소유예)
재심개시
원고(반소피고,상대방)항소기각
불송치(혐의없음)
구속영장기각
원고(상대방)청구기각
불송치
원심판결파기(징역 2년→징역 1년 2월)
조정성립
청구인→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상담예약
02-412-7702
상담예약010-424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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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