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상대방 3년 실형 선고)
[형사고소]ㅤㅤ<사기>2021. 8. 19.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약 3억 원의 돈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전달했으나 알고보니 이미 유부남이었던 상대방이 사기의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해간 것이었습니다. 일단 편취당한 돈을 다시 반환받는 것이 목표지만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꼭 엄벌에 쳐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 판결에서 실형 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처벌의 목적은 달성하였고 실형을 받은 상대방측에서 합의 시도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 실형 3년 선고 / 수원지방법원 / 2021. 8. 19.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