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혐의없음 불송치)*****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2021. 4. 8.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코인구매대행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알바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지만 결국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출이 아닌 알바로 속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긴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것이 통상인데 이 사안의 경우 제주도까지 가서 조사참여를 하는 등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변호로 결국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혐의없음) / 전라남도경찰청 / 2021. 4. 8.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