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검사 2년 구형)
[형사]ㅤㅤ<특수상해>2021. 5. 1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직장 동료와 잦은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자칫 실형에 쳐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여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인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5. 13.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