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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1680만 원)

[민사]ㅤㅤ<임금(약정 퇴직금 청구)>

2021. 6. 10.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조합의 임원으로 2005년부터 재직하였는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을 퇴직급여'로 하기로 하는 정관에 따라 2009년까지는 2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매년 지급받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1개월분의 퇴직급여만 지급받아왔던 것을 이제 퇴사를 하게 되어 못 받았던 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우 근로자이며, 이미 퇴지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을 퇴직급여'로 하기로 하는 정관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차등설정 금지 규정 위반의 무효라며 항변하였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만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고청구인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6. 10.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전민성
  •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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