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전액 환수(3200만 원)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청구(로맨스스캠 피해자)>2021. 7. 1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신종 보이스피싱인 일명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과 마치 교제를 하듯 의뢰인을 속여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에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의뢰인은 송금 후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지속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즉각적인 가압류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전부승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해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피해금액 전액 환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1. 7. 1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