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기각성공(10억 상당의 부동산)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증여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2021. 4. 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시가 약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작은아버지 측에서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조카들이 가로챘다고 생각하고는 할아버지를 설득하여 할아버지가 원고가 되어 그 증여는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작은 아버지측은 이 사건 증여 등기가 실행되기 1주일 전 이미 자신들이 할아버지 사망 후 증여를 받기로 하면서 유언공증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언공증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증여의 내용이어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상대방이 신청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져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처분 결정 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 4. 23.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