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아닌 집행유예(4번째 음주 운전)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 6. 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과 1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순서로 양형이 결정되는 바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6. 2.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