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검사 '사기죄'로 구형 5년)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2021. 4. 15.
본문
"의뢰인의 경우 알바천국을 통해 '채권회수대행알바'라는 설명을 듣고 알바를 하였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극심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알바가 아닌 실제 피해자를 대면으로 만나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실 자신의 신분노출을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보통 현장에서 잡히면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발부,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양형의 내용은 현금을 전달받은 부분은 '사기'로 기본이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영수증조로 '채무완납확인서' 등을 보내주어 프린트하면 '문서위조죄'로 6개월, 그 프린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 '위조문서행사죄'로 6개월 총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총 1억 6천 만원에 달했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점, 의뢰인은 단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따랐을 뿐 서로 의사소통하여 범죄를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알바천국을 통해 알바를 구했고, 이력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내고 대부업체 수금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여 결국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가 인정되도록 한 사안입니다."
징역10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