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승소(10억 채무 탕감)
[가사]ㅤㅤ<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2021. 2. 1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다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해서 남겨진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 단순승인을 하여 빚잔치 후 남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아버지 명의 상속재산을 모두 조사한 후 빚이 더 많다는 결론 하에 의뢰인은 상속포기, 의뢰인의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은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 중에 1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다음 순위로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사승소 / 제주지방법원 / 2021. 2. 16.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