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상고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2021. 3. 1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여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은 상해사실이 없다며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항소, 상고를 모두 성공적으로 기각시켜 결국 1,2,3심까지 들어갔던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상고기각 / 대법원 / 2021. 3. 11.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