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인용(차량 인도하고 150만 원 지급)
[민사]ㅤㅤ<자동차인도등(대포차)>2021. 3. 2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여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기재 없이) 담보조로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지만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그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 차량이 아니기에 법규위반 등으로 약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차량명의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대출업자에게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없고 의뢰인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약 150만 원의 과태료 대납 비용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고청구인용 / 울산지방법원 / 2021. 3. 26.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