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2020. 9. 17.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고수익알바로 코인구매대행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코인을 전달받은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범들과 사기 공범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터지고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다행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 / 광주지방검찰청 / 2020. 9. 17.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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