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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민사]ㅤ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 9. 29.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계속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원하셨고,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를 타인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불법점유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보전처분으로 먼저 진행하여 1주일만에 가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처분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 9. 29.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임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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