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민사]ㅤ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2020. 9. 29.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계속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원하셨고,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를 타인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불법점유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보전처분으로 먼저 진행하여 1주일만에 가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처분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 9. 29.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