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에서 벌금형 선고
[형사]ㅤㅤ<식품위생법위반>2020. 9. 2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무허가로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노래연습장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이번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구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벌금 500만 원 / 서울동부지법 / 2020. 9. 2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