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민사]ㅤㅤ<물품대금청구>2020. 4. 2.
본문
"1년이 넘도록 핑계만대고
물품대금을 안주네요
빠른 대금회수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기업판촉물 도매업을 하는데 1년 정도 거래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물품을 가져간 후에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고만 있어서 더이상의 거래관계는 중단하고 빠른 대금 회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하는데 자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가압류를 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형사고소 가능성, ② 상대 사업자 계좌의 가압류의 가능성, ③ 민사 본안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사고소는 1년간 지속된 거래관계로 인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상대 사업자 계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그 현금을 감당할 능력이 현재 의뢰인에게는 없어서 오히려 절차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 진다면 가장 빠른 변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께 설명 드리고 의뢰인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의 빠른 변제를 원하면서도 가압류 공탁금 등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빠른 해결 방법인 조정을 제안드려 의뢰인이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