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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민사]ㅤㅤ<물품대금청구>

2020. 4. 2.

본문

한 줄 포인트

​"1년이 넘도록 핑계만대고

물품대금을 안주네요 

빠른 대금회수를 원합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기업판촉물 도매업을 하는데 1년 정도 거래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물품을 가져간 후에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고만 있어서 더이상의 거래관계는 중단하고  빠른 대금 회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하는데 자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가압류를 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형사고소 가능성, ② 상대 사업자 계좌의 가압류의 가능성, ③ 민사 본안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사고소는 1년간 지속된 거래관계로 인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상대 사업자 계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그 현금을 감당할 능력이 현재 의뢰인에게는 없어서 오히려 절차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 진다면 가장 빠른 변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께 설명 드리고 의뢰인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한 달안에 ​1,300만 원을 지급하라  /  의정부지법  /  2020. 4. 2. 
요약

​  물품대금의 빠른 변제를 원하면서도 가압류 공탁금 등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빠른 해결 방법인 조정을 제안드려 의뢰인이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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