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사기방조>2020. 4. 8.
본문
"똑 같은 일로 전과가 2번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 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이 모 씨가 보내주는 3,84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사기방조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작업대출형(현금전달형)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① 4년 전에 지금 상황과 똑 같은 상황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겼다고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② 3년 전에는 역시 지금 상황과 똑 같은 상황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겼다고 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도 인정되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3번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기존에 2번의 전과는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는 달랐다는 점, ④ 그 일당들을 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만약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고액알바처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출은 받지도 못하면서 처벌만 될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 2번의 전과로 실형이 선고된다 하여도 무리한 양형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오히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처벌만 있는 행위를 그 불법을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변론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