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방조>2020. 4. 3.
본문
"알바라고 해서 잠깐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거 같은데
다른 변호사는 본인 통장 이용 안해서
안잡힐 수도 있으니
그냥 있으라고 하네요"
의뢰인은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구직을 하는 동안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리는 강원랜드에 있는 대부업체인데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줄 알바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공고글을 보고 알바를 하기로 하여, 채무자에게서 864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대부업체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사기방조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크게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전달책)로 나뉘고, 전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 후 구속수사, 실형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의 역할을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사건으로 자칫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으로 사건 발생 후 귀가하였다면 영장체포 후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대면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본 범행을 하였다는 점, ② 대부업체가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도 몰랐다는 점, ③ 피해자에게 대부업체가 아닌 씨티은행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제공하였다는 점, ④ 본인이 한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았다는 점, 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 대신 범죄에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사용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
의뢰인은 잠시 알바를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텔레그램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신고의 형식으로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서 한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입금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⑥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인천지검 / 2020. 4. 3.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자는 다른 사무실의 제안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거되면 바로 체포 후 구속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다가 결국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의뢰인은 자신의 지문이 뭍은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문 분석 후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은 체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적시에 찾아주셔서 체포, 구속 당하지 않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