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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

[형사]ㅤㅤ<사기>

2020. 4. 10.

본문

한 줄 포인트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 5년이 나왔습니다.

1년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단순 고액알바라고 해서 중국으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일이었고, 이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의 가까운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국 같이 일을 했던 공범들이 먼저 잡히고 그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 구속되어 수사,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확실하게는 몰라도(즉,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준다는 등의 이상한 사정이 있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범행을 했다는(즉, 미필적 고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런 경우 통상 검사 구형 5-7년, 선고는 실형 3년에서 5년 정도가 기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보다 윗 직책에 있던 공범들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②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점에서 1심에서 사건 진행을 뭔가 잘못한 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공범으로 같이 구속되었던 사람들은 남자친구보다 더 책임자급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었다며 1심 판결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든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기록 등사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공범과 비교하여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 ③ 1심에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④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유로 공범들은 수사에 협조를 하여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반면,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타의로 수사를 받게되고 수사에 협조는 전혀 하지 못했던 사실, ⑤ 1심에서는 합의를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자 더이상은 합의시도를 안했던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사실 등을 알아내어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는 ⑥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피해재 중 4면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⑦ 약 2주간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3명과 합의를 이루어 탄원서까지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⑧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약 5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에 1심 선고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심판결파기  /  수원지법  /  2020. 4. 10. 
요약

​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확인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합의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법원의 경우 한 두 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받지 않거나 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굳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할 이유는 없기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거부나 연락두절로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다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법원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한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런 저희 법률사무소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의 형을 1년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전민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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