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형사]ㅤㅤ<주거침입>2020. 4. 17.
본문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확인차 그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침입이라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네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본인 집에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확인차 여차친구의 집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자신의 거짓말과 바람피운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구공판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그 전에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던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자신이 누르는 것을 옆에서 몰래 지켜보면서 외웠다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알려준 변경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상대방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공판까지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여자친구가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문자, 톡 등의 대화내역 전체를 분석 ② 상대방의 주거에 설치된 cctv 분석, ③ 상대방의 주거에 남아 있던 의뢰인의 출입 기록 분석 등을 하여 ④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집을 전에도 자주 방문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일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문금지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⑥ 상대방은 비빌번호 교체 후 집에 출입했던 의뢰인에게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던 점, ⑦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무죄 / 서울동부지법 / 202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