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대표성공사례(벌금집행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4. 24.
본문
"알바라고 했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왔네요
전과때문에
취직도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배송알바라고 해서 상자를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자 안에는 타인의 체크카드 7장이 들어있어서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크게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전달책)로 나뉘고, 전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 후 구속수사, 실형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돈이 아닌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한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통상입니다.
의뢰인은 ① 대면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본 범행을 하였다는 점, ② 배송업체가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도 몰랐다는 점, ③ 본인이 한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았다는 점, ④ 성명불상자는 반품의류류를 배달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배달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체를 숨긴 점, ⑤ 의뢰인은 내용물이 체크카드인 것을 배송 중에 인지했음에도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 등에서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알바를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④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에서는 이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직준비생인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자칫 공무원, 대기업 입사 등 좋은 직장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할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적시에 찾아주셔서 취직에는 큰 걸림돌 이 안되는 벌금형에 그것도 실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