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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대표성공사례(구속영장기각)****

[형사]ㅤㅤ<구속영장실질심사>

2020. 4. 29.

본문

한 줄 포인트

​"2달 전 알바를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다면서

경찰이 체포영장들고 집에 왔는데

너무 겁이 나서 제가 숨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사촌 형이 "일당 괜찮은 알바가 있는데 카드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이다" 라고 알바를 제안에 현재 하고 있는 배달 알바보다는 시급이 좋은 것 같아서 승낙 후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의 사촌 형에게 일을 시킨 일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속칭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수법과 속칭 몸캠피싱 공갈 수법의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② 2020. 2. 3.부터 2020. 3. 15. 까지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3천 만 원 편취하였다는 점, ③ 2020. 2. 18.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입고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고수익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대포폰의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은 점, 렌트카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현금인출을 한 점, 타인명의 현금카드 10여개를 지급받은 점, ④ 매일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인출한 점, 인출한 현금을 인적사항도 모르는 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공범의 제안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현금인출하는 일을 시작한 점, 수사관과 최초 통화제주에서 안경을 쓴 불상의 중국인의 지시로 조건만남 사건 관련 돈을 출금한 적이 있다고 전화진술한 점, 계좌추적 분석보고서, cctv,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① 수사기관이 2020. 4. 21. 주소지를 방문하자 혐의내용에 대해 소명하지는 않고 침대 밑에 숨고, 핸드폰을 꺼버린 , ② 일주일동안 다른 피의자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 동생명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하는 점,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모텔에서 체류하겠다고 하는 점, 피해액 다액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있던 점, 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숨었던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알바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숨었던 행동으로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은 처음에 불법적인 것 아니라는 친구 사촌 형의 말만 믿고 카드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 돈을 인출하는 것인 줄만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점, ②  일 하는 도중에 카드가 지급정지 되자 사촌 형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여 이건 무슨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 두고 혼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달 알바를 했던 점, ③ 그동안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그 사촌 형이 아이가 태어난지 10일 정도 밖에는 안되는데 처가나 친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재혼 후 연락을 안하고 지내는 등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의뢰인에게 자신이 관여된 사실은 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④

대포폰을 사용한 점, 렌트카를 변경한 점, 타인명의 카드를 지급받은 점 등은 모두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그 사촌 형의 말만 믿고 김창수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일 했다는 점, ⑤ 제주도에 그 사촌형과 같이 비행기로 내려갔었는데 당시 그 사촌 형이 자신의 카드로 직접 결제를 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촌 형도 자신이 불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⑥ 렌트카를 이용하고 3일마다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렌트카 계약이나 대금 지불을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뢰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⑦ 4. 21. 집에서 일어나서 알바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보이스피싱, 체포영장이런 말들을 하니 의뢰인의 아버지가 바로 의뢰인에게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 “모른다”고 하자 “일단은 숨어라”고 하여 숨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아버지도 갑자기 당황스런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상황이고, 의뢰인은 출근을 하여 오토바이 반납 등 정리를 하고 오후에 경찰에 전화를 하여 다음날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점, ⑧ 당시 알바를 할 때는 지급받은 핸드폰으로 일을 하였고 그 핸드폰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반납을 한 상황이어서 인멸을 할 증거도 없다는 점, ⑨ 의뢰인이 동생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이나 그 이유는 의뢰인 명의 전화를 어머니가 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피의자도 자신 명의 휴대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대츨 등으로 인해 본인도 신용이 안좋아져 휴대폰을 1개만 가능하다고 하여 동생명의 핸드폰을 쓰게 된 점 등 의뢰인에게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치밀하고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구속영장기각(석방)  /  서울동부지법  /  2020. 4. 29.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거의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너무 늦게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을 피해 숨었던 사실만으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시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다행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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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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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전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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