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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대표성공사례(구속영장기각)****

[형사]ㅤㅤ<구속영장실질심사>

2020. 4. 30.

본문

한 줄 포인트

"아들이 얼마 전에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거 거절했더니

경찰에서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들(이하 '의뢰인'이라 함)은 현재에도 4개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자 알바라도 하기 위해 2020. 4. 중순경 알바천국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집 근처로 알바를 검색하였고, 그 중에 채권회수알바라는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을 시킨 사람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4. 24. 경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550만 원, 168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수익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① 의뢰인이 캐피탈 등 직원 행세를 했다는 점, 피의자가 알바천국에서 한실장에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실제 캐피탈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행세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 일이 없는 날은 9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다고 피의자가 진술했다는 점,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사용,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았기에 자신이 불법적인 일이란 사실은 인식하였다고 피의자가 진술하였다는 점, 2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점, 무통장 송금 영수증에 피싱 스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외국인 명의 계좌에 송금할 때 1초간 잠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했다피의자가 진술한 점, 일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일당 13만 원, 9만 원을 받기 로 한 점,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사진이 발견된 점, 대부업체 명의 서류 등을 인쇄하고 사용할 자격이 없는 점,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①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점, 최근 피의자, 피해자 조사 당시에도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거가 부정하다고, 13년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서 중국 등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① 의뢰인이 한실장과의 텔레그램을 모두 삭제한 점, 2020. 2. 20.일자로 기재된 금감원 명의 위조서류가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 된 점 등에서 불구속 수사하면 공범 상호간 말맞추고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어서 자칫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알바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모두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은 채권추심대행회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캐피탈 회사 등의 직원행세를 한 것이라는 점, ② 직원행세를 하면서도 가명이 아닌 자신의 본명을 사용한 점, ③ 의뢰인이 2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 했던 시기가 2012이고 당시 은행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은행 청원경찰로 일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내 돈을 전화로 가져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점,④ 의뢰인은 '피싱스톱'이라는 작은 글씨의 문구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점, ⑤ 채용과정은 알바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줄 알았고, 한실장이 원래는 면접을 봐야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대부업 이용객이 너무 많아 정신없으니, 나중에 워크샵 등을 할 때 얼굴은 보면 된다. 본인 폰 명의 확인, 주민등록증 확인, 얼굴 사진 등만 일단 보내라고 하여 그렇게 채용이 되는 줄 알았던 점, ⑥ 외국인 명의 계좌 부분도 의뢰인이 한 정확한 진술은 한실장에게 듣기로는 다른 또 돈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가 직접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 들었는데 영어로 쓰여 있어서 1초 정도 아 뭐지 외국인한테 돈 빌려주나 생각하다가 옆에 보니 괄호 치고 (해상무역)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어서 아 한국기업에 돈 빌려주는구나라고 진술한 것이 의뢰인이 한 정확한 진술이라는 점, ⑦ 금감원 서류 부분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피의자는 여기 저기 웹서핑을 하면서 캡쳐를 해놓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억을 안나지만, 캡쳐나 촬영 다운 날짜등을 보면 작성날짜가 아닌 피의자가 인지한 정확한 날짜는 나올 것이고, 그것이 위조서류인지 정상적인 서류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⑧ cctv 부분은 오히려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의심했다면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입금을 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⑨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뢰인에게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⑩ 전입신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된다고 해도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등록지와 거주지 차이가 있었다는 점, ⑪ 조사시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⑫ 텔레그램은 의뢰인이 삭제한 것이 아니고 한실장이 삭제한 것이라는 점, ⑬ 의뢰인은 한 실장의 연락처도 모르고 휴대폰도 압수당한 상황에서 말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 대해 치밀하고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구속영장기각(석방 /  인천지법 부천지원  /  2020. 4. 30.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거의 1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너무 늦게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신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해놓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시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다행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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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전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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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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