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방조>2020. 4. 27.
본문
"6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구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의뢰인은 현대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 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이 모 씨가 보내주는 1,375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사기방조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작업대출형(무통장송금형)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① 약 6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전과가 있는 점, ② 설명불상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본 사실이 없는 점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도 인정되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의뢰인은 비록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유형의 실수를 범했지만 의뢰인이 본 사건 행동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만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더라면 대출은 못 받고 처벌만 받을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④ 의뢰인은 돈을 인출, 송금 하는 과정에서 모자나 마스크를 쓰는 등 자신의 계좌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⑤ 당시 의뢰인은 고율의 기존 채무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밖에는 없었다는 사실, ⑥ 의뢰인은 약 6개월 전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만 당시에는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번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태양이 본질적으로 달라 의뢰인이 6개월 전에 비슷한 사실로 구속기소를 당했던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의정부지검 / 2020. 4. 27.
의뢰인의 경우 6개월 전의 전과로 인해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다 하여도 무리한 양형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오히려 기존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처벌만 있는 행위를 그 불법을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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