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강간>2020. 3. 31.
본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고소를 했네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드라이브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두 달 쯤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통상 그 증언은 증거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일관되게 "의뢰인과 드라이브 후에 영화를 보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것 뿐이었고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자신을 2번이나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후회하면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취급당하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상대방은 1차 성관계 이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의뢰인 주소지 근처 응급실에 의뢰인과 동행했던 점, ② 상대방은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응급실을 가는 길에 주위 사람들이나 병원에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시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은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의뢰인의 집으로 의뢰인과 동행했던 점, ④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출근한 후에 계속 잠을 자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뢰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검 / 2020. 3. 31.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이 있을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자체로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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