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2. 18.
본문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화폐 대리구매 의뢰자인 이모씨가 입금한 2000만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바형(가상화폐대리구매형)
의뢰인은 본인이 가상화폐 매매 경험이 많았다는 자신감에서 오히려 구매대행제안에 더 쉽게 속아넘어갔는데, 몇 번의 클릭으로 일당 50만 원을 주는 꿀알바를 자신의 지인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의뢰인에게 시켰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교육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고 소일거리로 잠시 알바를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강릉에서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2번의 경찰조사, 2번의 검찰조사까지 모두 참여하여 그 일당들을 구매대행회사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2017년 이후 신규계좌가 불가능하고 일일 구매금액 제한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당 50만 원이 절대 불법행위를 눈치챌 만한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2020. 2. 18.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아온 의뢰인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