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2. 27.
본문
"대출을 받는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의뢰인은 농협은행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현재 대출이 승인되려면 신용평점이 조금 부족하다. 거래내역을 좀 만들면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그럼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와 사기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대출형(체크카드전달형)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유형
의뢰인은 ①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농협은행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믿었다는 점, ③ 의뢰인의 인식 그대로를 놓고 보더라도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으면 결국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꾸려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의뢰인은 기존에 이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말한 알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를 받을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도 전과가 남지 않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