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2020. 3. 5.
본문
" 우리는 계약서대로 해지 통보했고,
의뢰인은 계약서대로
다른 트레이너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나요?"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약서와 제반 판례를 분석하였고, ① '계약서에는 상대방들의 주장처럼 즉시 해제를 규정한 조항도 있지만 즉시 해제 사유로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있는 점', ② 그런데 '상대방들은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한 해지사유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상대방들의 즉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들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③ 상대방들의 회원들과 맺은 개인트레이닝계약은 일종의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계약서상 규정은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트레이너의 일방적인 교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는 취지를 해설할 수는 없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다.
형식적으로 보면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상대방들과 작성한 계약서 규정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분석으로 인해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주장하여 상대방들의 부당한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추궁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