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1. 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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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대부업체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는 개인월변사무실인데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 우리 계좌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납부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이자납부형(체크카드전달형)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이자납부를 체크카드를 보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제일 유리한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는데 총력을 다해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2020. 1. 22.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