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2. 13.
본문
"검사가 구약식도 아닌 구공판을 해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대부업체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는 개인월변사무실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납부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월변이자납부형(체크카드전달형)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이자납부를 체크카드를 보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또한 주위에서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해서 그말만 믿었는데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조사받았던 조서 등 모든 기록을 등사하여 분석에 들어간 후 그 일당들을 대출회사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범행에 제공할리 없었다는 점,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납부 등의 용도에 쓰일 수도 있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구약식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 2. 13.
검사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을 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염두에 두는 경우입니다.
경찰수사 단계 처음부터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을 하셨다면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재판에 넘어가게 된 이후 바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회사에서 퇴직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