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명예훼손>2020. 2. 14.
본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의 직장동료(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륜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지목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측 사람이 아닌 의뢰인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분석에 들어갔고 설사 의뢰인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한 증거가 없다는 점, 설사 남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도 남편은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 공연성의 부존재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020. 2. 14.
조사결과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의 요지와, 남편이라는 지위가 전파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