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 2. 19.
본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는데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알바몬에서 퀵기사 배송 알바 공고를 보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퀵 배송 업체인데 우리가 의뢰하는 물건에 대해 퀵 배송 일을 하면 6~11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퀵배송을 시킨 사람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배송을 한 물건 중에 타인의 체크카드가 있어서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바형(타인체크카드배달형)
의뢰인은 배송을 여러 차례 하던 중간 시점에 보이스피싱일당이 박스를 개봉하라는 지시에 상자를 개봉하여 자신이 배달하였던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중간에는 인지한 상태에서 배달을 완료하였다는 점, 배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자칫 단순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아들이 알바를 하려고 하였던 것 뿐인데 보이스피싱범행에 연루된 것에 억울함 호소하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그 일당들을 퀵배송회사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중간에 배송 물품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불법행위에 쓰이는 것인줄은 몰랐다는 점, 의뢰인이 받았던 일당 6~11만 원이 절대 불법행위를 눈치챌 만한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체크카드 등이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형사책임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에서 그럴 위험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