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횡령>2019. 11. 6.
본문
한 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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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도소매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의뢰인의 회사는 통신사와 휴대폰 등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으로 통신사로부터 판매할 휴대폰을 지급받으면 각 소매대리점에 그 휴대폰을 전달하여 판매하게 하고 각 소매대리점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를 통신사로 부터 지급받아 각 대리점에 전달하였었는데, "의뢰인이 통신사로부터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각 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통신사로부터 수수료가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점에서 자칫 횡령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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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 / 대전지방검찰청 / 2019. 11. 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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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