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 항소인용 (1심 : 2000 만 원 청구한 원고(상대방) 청구 인용--> 항소심 :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 본문 담당변호사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