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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1. 22.

본문

한 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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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대부업체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는 개인월변사무실인데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 우리 계좌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납부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출이자납부형(체크카드전달형)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이자납부를 체크카드를 보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제일 유리한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는데 총력을 다해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2020. 1. 22.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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