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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

2020. 3. 5.

본문

한 줄 포인트

" 우리는 계약서대로 해지 통보했고, 

의뢰인은 계약서대로 

다른 트레이너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나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휘트니스를 운영하였는데, 일을 하던 트레이너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출근을 하지 않아 회원들의 환불이 잇따르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① '계약서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한 대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자신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② '계약서상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퇴사와 회원들의 환불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였는데, 상대방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실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대로라면 상대방들의 항변이 타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약서와 제반 판례를 분석하였고, ① '계약서에는 상대방들의 주장처럼 즉시 해제를 규정한 조항도 있지만 즉시 해제 사유로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있는 점', ② 그런데 '상대방들은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한 해지사유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상대방들의 즉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들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③ 상대방들의 회원들과 맺은 개인트레이닝계약은 일종의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계약서상 규정은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트레이너의 일방적인 교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는 취지를 해설할 수는 없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12,490,434원을 지급하라.  /  서울동부지법  /  2020. 3. 5. 
요약

  형식적으로 보면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상대방들과 작성한 계약서 규정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분석으로 인해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주장하여 상대방들의 부당한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추궁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 변호사 권오성

    변호사 권오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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