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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2021. 3. 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은 처음에 만날 때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 나서는 만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변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는 사실 상대방만이 아는 내용이어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알고 만났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배우자의 오피스텔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마주친 사실이 있어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통상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1,500만 원 보다 많은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민사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 3. 4.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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