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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자금 유입으로 인한 지급정지해제(3억 원)

[민사]ㅤㅤ<계좌지급정지해제(보이스피싱)>

2021. 3. 3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 후에 그 수익금을 지인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는 과정(일명 '환치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어 피해자가 수익금이 들어갔던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수 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수익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환치기가 당국에 의해 걸릴까봐 여러 개의 지인 계좌를 통해 분산 입금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이 주장하는 돈의 흐름이 계산이 맞지 않는 등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전문적 조력으로 지급정지된 모든 계좌를 풀고 자신의 수익금 3억 원을 모두 찾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계좌지급정지해제 / 2021. 3. 31.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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