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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기각성공(50억 상당 부동산)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사해행위 이유로 가처분신청)>

2021. 5. 1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전처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하기로한 재산분할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법인 명의로 이전한 토지에 대해 전처가 그 토자매매행위가 자신의 재산분할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해당 토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약 50억에 달하는 사업부지의 처분이 금지되어 택지개발분양 사업을 하는 의뢰인이 더이상은 택지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에게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로 1년에 1억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은 여유자금이 없으니 사업 진행을 하여 남은 이익금으로 재산분할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가처분을 풀어줄 수 없다는 전처의 태도에 우리측에서 강제로 그 가처분을 풀 수 밖에는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치밀하고 논리적인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변론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 무사히 사업진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처분결정취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1. 5. 12.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전민성
  •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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