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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취소(시가 100억 상당 사업용 부동산)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사해행위 이유로 가처분 신청)>

2021. 6. 1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택지개발분양 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 시절에 투자를 받았던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투자자에게 전하자 투자자는 현재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택지(시가 100억 상당)에 대해 택지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끝날때까지 해당 택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더이상 택지분양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빠르게 찾아주셔서 바로 가처분을 취소시켜서 원할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가처분결정 취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1. 6. 16.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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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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